[공산품]
의류,원단 / 완구,가방 / 신발,모자 / 담배,가전제품 / 기타 생활용품 일체
- 내수 판매를 위해 각종 공산품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
- 내수용 재고품 및 원부자재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
[사무집기]
집기,비품 / 문서서적류 / 건축부자재 / 이벤트용품 / 레저용품 등
- 사무실 이전, 부서축고 , 당장 필요치 않은 각종 집기류 및 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경우
[이삿짐]
입주일자 상이 / 집수리 / 해외이민 및 근무 / 원격지 근무 / 재개발 재건축 / 리모델링
- 이사 및 집수리, 원격지 근무, 재건축 , 재개발 , 리모델링 , 유학 이민 등으로 생활용품을 보관해야하는 경우
[수출입품]
내수용 원자재 / 실온 보관 가능 품목 / 농,수산물 / 통조림 , 캔제품 , 소스류 등
-수출입 상품의 출하시기 조정으로 보관이 필요한 경우
[기계 공구류]
의료용품 / 주방기기류 / 공구기계류 / 이,미용기구 / 레저용품
-주방기기, 이,미용기구 ,의료용품 등 보관이 필요한 경우
기타 모든 물품들을 보관하고있습니다.
창고는 24시간 개방이 되어 해당 컨테이너의 KEY를 갖고있다면 24시간 자유개방이 가능하며
전화가 가능한시간은 오전 08:00부터 오후 18:00 까지 입니다.
기타 법정휴무는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있습니다.
보관창고에서는 보관짐의 부피를 일반적으로 톤(ton)으로 사용합니다.
톤(ton)은 무게단위의 톤이 아닌, 화물차량의 적재중량 톤수를 따릅니다.
(1) 1톤 / 5ft : 1톤 화물차 1대 분량
(2) 2.5톤 / 10ft : 1톤 화물차 2대 또는 2.5톤 탑차 1대 분량
(3) 5톤 / 20ft : 1톤 화물차 3대 또는 5톤 탑차 1대 분량
(4) 7.5톤 / 30ft : 2.5톤 탑차 1대+ 5톤 탑차 1대 분량
(5) 10톤 / 40ft : 5톤 탑차 2대 분량